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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살펴보기

by cherrysee 2020. 2. 11.



2020년도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우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노후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 오염 물질들을

저감하고자 시행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혹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으로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받은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2020년 서울시의 경우는 

1월부터 시작해서 사업규모 6만대로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합니다.

위의 기준가 표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층의 경우는 차량기준 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하게 됩니다.

 또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위 금액을 지원받고 

400만원을 추가 지급됩니다.


 만약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 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는

기준가엑에서 가장 유사한 차량으로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절차



대상 신청 소유자는 서식의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하고

10일 이내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차량의 상태를 점검한 후에 확인서를 발급하고

소유자는 확인서 발급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청구를

서울시에 제출합니다. (신차 구매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제출 확인이 이루어지면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며,

신차구매 추가 지급의 경우는 신차의 자동차 등록증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구매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기간이 만료된 이후 추가 보조금 지급 요청 등의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으며,

차량 소유주로부터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을 

살펴보니 우선 예산 소진 시 불가 할 수 있으니 계획이 있으시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문의를 위한 연락처를 남겨두겠습니다.


 문의처

 접수 및 안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 이 메 일 : 1577-7121@aea.or.kr (반드시 스캔 파일로 전송)

- 서울특별시 :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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