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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년퇴직 나이 및 그외 정보 살펴보기

by cherrysee 2020. 5. 13.

교사 정년퇴직 나이 및 그 외 정보 살펴보기

 

성장하고 자라면서 교육이라는 것은 누구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교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사를 보며 직업의 꿈을 키우신 분들도 계실테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교사 정년퇴직 나이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 나이는 만 62세입니다. 

 

이 때 나이를 퇴임시기는 교사의 주민등록상의

생일월로 3~8월 사이이면 8월31일에 퇴직하며,

9~2월사이는 이듬해 2월 말일에 퇴직합니다. 

 

 

 

 

교사 정년퇴직 나이는

교육 공무원법 제 47조에서 만 62세로 규정하면서

고등교육법 제 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교수)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럼 교장의 정년퇴직도 궁금하실텐데요.

교장 역시 교사이므로 초,중,고교 교사인 

교장,교감 평교사 모두 만 62세로 동일 합니다.

 

 

교사 정년퇴직 나이를 알아보니

퇴직에는 정년과 명예로 나뉩니다.

 

우선 남은 명예퇴직 먼저 설명 하겠습니다. 

20년 이상 근속을 하고 퇴직이 만 1년 이상 남았을 경우

본인이 자진해서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면직에는 당연퇴직, 의원면직, 직권면직으로 나뉘어 

 

 

복잡해 보이기도 해서 잠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형법 제129조~132조, 355조~356조의

규정을 범한자-금고나 징행유예, 선고유예나

공직선거번 제266조(공무담임의 제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3(채용제한), 4(결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더이상 교사직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원 면직은 자신의 의사로 그만두는 것 (사표)이며

임용권자가 사표를 처리 해 주어 이루어집니다.

 

직권면직은 임용권자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6가지의 사유로 부적격 하다 판단이 되었을 때 면직 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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